"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 영주권을 검색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하는 순간 영주권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 아닐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먼저 카드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했을 당시 결혼한 지 2년 미만이었다면 일반적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영주권 취득 시점에 이미 결혼 2년이 지났다면 조건부가 아닌 일반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혼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조건이 제거된 일반 영주권자라면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소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2년 조건부 영주권 상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조건부 영주권인데 이혼했다면?

원래 조건부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함께 Form I-751을 제출해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결혼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USCIS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joint filing requirement, 즉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요건의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 이혼 또는 혼인무효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결혼 → 영주권 → 이혼이라는 순서만 보고 자동으로 "영주권 취소"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도로 결혼했는가?"

그래서 결혼생활의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이 실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함께 생활했던 기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살았던 주거자료나 금융자료, 보험, 세금 관련 기록, 함께했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상황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공동계좌를 만들고 집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USCIS가 보는 핵심은 단순히 특정 서류 하나가 있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실제 결혼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동계좌만 있으면 된다" 또는 "사진 몇 장이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10년 영주권이면 아무 상관 없을까?

여기에서도 조금 조심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조건이 이미 제거된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이혼 그 자체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과거 이민절차가 다시 검토되는 과정에서 처음 결혼이 허위였다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결혼이었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한 것과 처음부터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시민권 신청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일반적인 5년보다 짧은 3년 규정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무조건 3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와 이혼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추방된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이민 문제는 특히 주변 경험담이 빠르게 퍼지는 분야입니다.

누군가는 "내 친구는 괜찮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혼하면 바로 영주권 취소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시점, 조건부 여부, 혼인관계, 체류 이력 등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I-751 진행 중 관계가 끝난 상황이라면 자신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극심한 가혹행위가 관련된 경우 USCIS에는 그와 관련한 별도의 waiver 근거도 있으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체류신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할 때 체류신분보다 중요한 것

미국에서 한국인이나 교포가 연애하다 보면 시민권, 영주권, F-1, H-1B처럼 서로 다른 체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앞두면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체류신분이 결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체류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관계를 지나치게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오래 가는 관계에서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갈지,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부분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저희 너랑에서도 단순히 조건표만 맞춰 사람을 연결하기보다 미국에서의 거주 계획과 장거리 가능 여부, 결혼에 대한 생각 등 실제 관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며 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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