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위에 놓인 미국 여권

결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년짜리를 받았으면 심사에서 뭔가 부족했던 건가?"

그건 아닙니다.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 2년이 기준이 되는 이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영주권자가 된 시점에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10년짜리 Permanent Resident Card를 받는 대신 2년의 조건이 붙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히 영주권을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했다면 영주권자로 조정된 시점,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면 조건부 영주권자로 입국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날 결혼한 두 커플이라도 영주권을 실제 취득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CIS 역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당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뒤 영주권이 그냥 만료될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단순히 카드만 새로 발급받는 일반적인 갱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2주년 직전 90일 동안 I-751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2년짜리니까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는 이 절차 자체가 중요한 이민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I-751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국제결혼 부부

핵심은 처음 결혼이 실제 결혼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체류신분만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부부생활을 하려고 시작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 임대계약이나 주택 관련 서류, 공동 금융자료, 보험, 세금 관련 자료,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부가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마다 경제생활 방식이나 주거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안에 이혼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인데 이혼하면 바로 영주권을 잃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실제로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 이혼 또는 혼인무효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 공동신청 요건에 대한 waiver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처음 결혼 자체가 진실한 관계였는지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학대 또는 극심한 가혹행위, 일정한 극심한 곤경 등의 상황에도 별도의 신청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공동 I-751보다 개인 상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겼다면 인터넷 경험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짜리는 '가짜 영주권'이 아닙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오해합니다.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도 이름 그대로 Permanent Resident입니다.

단지 결혼 기반 영주권에 일정 기간 조건이 붙어 있고 이후 그 조건을 제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2년짜리는 임시비자이고 10년짜리부터 진짜 영주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계획이라면 이런 차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고 다른 사람은 F-1 유학생이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다면 결혼 이후의 체류 계획이 두 사람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저희 너랑에서도 미국에서 진지한 만남을 찾는 분들을 소개하다 보면 단순히 서로 마음에 드는지를 넘어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장거리 관계가 가능한지처럼 현실적인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삶을 함께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니까요.

미국에서 비슷한 삶의 방향을 가진 한국인이나 교포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진지한 만남을 찾고 있다면 너랑에서도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

카카오톡 상담하기
#조건부영주권#2년영주권#10년영주권 #결혼영주권#미국영주권#I751 #영주권조건해지#미국시민권자결혼#미국영주권자결혼 #미국결혼#미국교포결혼#미국유학생결혼 #미국한인소개팅#미국결혼정보회사#미국한인결정사 #너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