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서류

지난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시민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3년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시민권도 금방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이라는 말은 맞지만,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미국 시민권 '3년 룰(Three-Year Rule)'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원래 5년 기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시민권(귀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이 아닌 3년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3년 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년 룰 조건

미국 귀화 신청 조건

많은 분들이 "결혼했으니까 3년 뒤에 바로 시민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3년 동안 같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년 룰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최소 18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어 능력,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Civics Test), 성실한 품행(Good Moral Character) 등 일반적인 귀화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결혼 기간만 채운다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90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USCIS에서는 3년(또는 5년) 요건을 정확히 채우기 90일 전부터 N-400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날짜를 미리 계산해 준비하면 전체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만 하면 바로 끝나는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접수 후에도 지문 등록, 인터뷰, 시민권 시험, 선서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여권과 국적

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법과 한국 국적법은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결혼 → 영주권 취득 → 3년 이상 조건 충족 → 시민권 신청 → 인터뷰 및 시험 → 선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각보다 긴 과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너랑 역시 단순히 결혼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진지한 인연을 찾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만남을 돕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이후의 영주권과 시민권 절차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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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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